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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127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가합5359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이 2005. 10. 3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을 당시 원고가 각 91억 원, 26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두 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11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3596). 2)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법원은 2011. 12. 20. “원고는 B 등과 연대하여 11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0.부터 2011.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채권양수 및 강제집행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3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9. 2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 중 피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원고가 B의 70억 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부분)을 재양도하였고, 2014. 8. 22.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4. 8. 25.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4. 26. 원고의 하나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