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7 2016가단577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성주군 I 답 3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경북 성주군 I 답 3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