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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7 2016가단577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성주군 I 답 3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