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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197 앞 도로를 구로경찰서 쪽에서 광명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YF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62,16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