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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3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월급이 나오면 갚을 테니까 20일만 쓰고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을 갚을 테니 보증을 서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서 위 생활비로도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8. 경 피고인의 대출회사 D에 대한 3,000,000원 채무에 관하여 D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앞에 빌린 돈은 갚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는 것으로서 위 생활비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빌려서 다 정리를 할 테니까 보증을 서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서 위 생활비로도 대출금을 변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