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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9.22 2016고단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15:0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 리에 있는 옥천 노인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확인 증, 금융거래 확인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 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