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2 2020고단20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4:45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 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주차한 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 한 번만 하게 해 달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설명하는 당시 상황 재현 장면 촬영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사진, CCTV 저장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뒷좌석에 놓아 둔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무릎에 손이 닿았을 뿐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 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② 피해자가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사과만 받은 채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것이 귀찮고, 이 사건으로 힘들어 하는 언니와 조카를 위해 합의해 주었다고

설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