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7 2019고정64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17:55경 ‘B’에서 렌트한 C LF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곤지암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읍 만선리까지 손님을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6,000원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렌트카유상운송행위내역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렌트카 유상운송행위 등 동영상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