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2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2002. 12. 2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빠루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 손괴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담배 50보루 및 50만 원 상당의 복권 132매,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손수레로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4,921만 원 상당의 휴대폰 (239 대), 담배,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각 현장 사진, 절도 현장사진
1. 범행 동영상 CD
1. 각 피해 물품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품 목록 제출)
1. 수사보고( 침입 장면 등 사진 발췌)
1. 수사보고( 피해 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범행 CCTV)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통화)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