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406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31. 23: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의 1층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위 주택의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창문을 타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의 장롱 및 서랍을 뒤지는 등 훔쳐갈 물건을 찾았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발각되어 약 20m 정도를 도망가다가 위 주택의 대문 부근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등을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 06:00경 청주시 상당구 F오피스텔 402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샤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옷장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2013고합406호 증거기록 제60쪽)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