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22:57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가 지목하는 폭행 사건의 당사 자인 피고인과 그 상대방을 비롯하여 위 주점 업주와 손님들을 상대로 위 폭행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네
가 경찰이냐.
씹할 새끼들. 꺼지라.” 라는 등으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계속 욕설을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처벌을 하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