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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9구단5265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4.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7. 12.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2016. 7. 22.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1.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자 2018. 5.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 5. 11.에는 소외 B와의 혼인을 이유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2. ‘2018. 4. 8. 06:35경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 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6209),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2018. 12. 9.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적용법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바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친구에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이라는 취지로 사진을 보내기 위하여 지하철 내에서 사진을 찍다가 실수로 맞은 편 좌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