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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부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거나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미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가 해진 충격이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G는 원심 법정에서 ’ 충격 당시 운전석 쪽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쳤다.

두통과 메스꺼움, 목 부위 통증이 있었다.

2019. 11. 22.부터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합의를 보자는 요청이 있어 아픈 것을 참고 피고인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연락이 없어 뒤늦게 병원에 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I은 사고 당시 조수석 쪽으로 머리를 박을 정도의 충격이었다.

사고 당시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7, 8년 전 허리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다시 허리가 아프게 된 것이다.

2019. 11. 22.부터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합의를 보자고

했고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피해자 더 커지는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