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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207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444,222원 및 그 중 270,603,922원에 대하여는 2018. 7.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대구 남구 C 소재 D주유소(이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2. 1. 원고와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수량 및 품질) (1) 구매자(피고 회사)는 본 계약기간 중 주유소의 매 월간 판매량의 100%를 공급자(원고)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1. 31.까지 1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시설자금 또는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자금지원에 관한 자금대여계약 또는 시설물사용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를 본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상표표시) (4)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전량구매를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상표가 부착된 주유기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본 계약 제3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 제4조 제3항,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10조,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이라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자는 공급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주유소의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입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입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