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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37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지상 3 층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인천 연수구 B, 3 층에 철재 파이프와 천막을 사용하여 35.1㎡ 크기의 구조물을 증축함에 있어 미 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2. 근린 생활시설 군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 군 용도로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7.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의 2 층 431.74㎡ 와 3 층 396.64㎡를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로 각각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장, 진술서

1.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계고( 연수 구청 공문)

1. 임대차 계약서, 고유번호 증 등, 일반 건축물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공소장에 기재된 ‘ 건축법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은 201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상태를 해소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