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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구합646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201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9. 13.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2005. 10. 20.부터 현재까지, 원고 B는 2010. 3. 29.부터 2015. 7. 27.까지, 원고 C는 2006. 1. 31.부터 현재까지, 원고 D은 2013. 5. 1.부터 2015. 9. 18.까지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위 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같은 기간 동안에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7. 28. 원고 A, B, C에 대하여, 2015. 8. 4. 원고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56,900,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85,870원(=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275,990원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909,880원), 2016년 귀속 7월분 근로소득세 335,590원, 2016년 귀속 7월분 퇴직소득세 1,022,510원을 체납하자 같은 기간 동안에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4. 3. 원고 A에 대하여, 2017. 4. 30. 원고 B에 대하여, 2017. 4. 3. 원고 C에 대하여, 2017. 4. 3. 원고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위 나.항 기재 각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다만 원고 B에 대한 2014년 사엽연도 법인세액은 50,000,000원으로 본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위 나.

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