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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2:04 무렵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시비 경위를 물어보자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