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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53511

매매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하고, 각 세대를 호수에 따라 ‘제 호’라 한다)을 신축하는 도중, 2017. 4. 10. 피고와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공통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다세대 매매 계약서

3. 소유권이전 등 원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부동산은 신축 중에 분양받음. 2. 각 세대의 대지권 비율과 건축 면적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하 생략)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면적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1 제2층 D호 18.47㎡ 250,000,000 20,000,000 20,000,000 210,000,000 2 제4층 E호 29.90㎡ 330,000,000 20,000,000 30,000,000 280,000,000 3 제5층 F호 18.40㎡ 250,000,000 20,000,000 20,000,000 210,000,0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60,000,000원을, 2017. 6. 20. 중도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2017. 12. 4. 각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매매잔금 중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2017. 12. 12. E호를 G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 같은 달 14. D호를 H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2018. 2. 5. F호를 I센터에게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