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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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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6. 11. 30. D으로부터 14억 3,000만 원(실제 지급한 금원은 13억 원임)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D에게 ① 피고 및 소외 회사는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17. 2. 28.)을 발행하여 주었고(갑 2호증), ②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여 주었으며(D과 피고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인 피고가 2016. 11. 30.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액 14억 3,000만 원을 완제한 경우에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양도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갑 3호증), ③ 피고 및 소외 회사는 위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가 당시 시행하던 하남시 덕풍구 소재 O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소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