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쌀잡곡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충남 예산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쌀 등 농산물 가공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향선후배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상대방이 주문하면 그에 따라 쌀 또는 벼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피해자로부터 ‘남원지역의 벼를 사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구매대금 용도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형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고, 2017. 11. 16.경에도 같은 요청을 받고 벼 구매대금 용도로 3,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일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벼 구매대금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계좌거래내역(K 명의 J은행 계좌), 통장사본(G 명의 H조합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16. 무렵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양형기준은 횡령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