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6-02-19
대리사격(각 정직1월→각 기각)
사 건 : 2015-79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사 건 : 2015-79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B
피소청인 : 경찰청장
사 건 : 2015-800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C
피소청인 : 경찰청장
사 건 : 2015-81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D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B는 ○○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D는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2015. 9. 2. ~ 9. 4.간 ○○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과 관련하여, 정례사격 실시 전인 2015. 8.경 같은 서 경사 E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고, 사격이 종료된 이후인 2015. 9. 7.경 경사 E가 가지고 온 사격 표적지 등에 대리사격임을 알면서도 자필 서명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공통
소청인들은 사격 관련 지시명령위반 등 유사 징계처분과 비교해 볼 때, 최근 1회 대리사격의 경우 ‘불문경고’ 또는 ‘견책’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에게는 정상 참작 없이 각 ‘정직1월’의 과중한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며,
소청인들은 2015. 9. 2. ~ 9. 4. 하반기 정례사격 기간 당시에, 소청인 A는 유치장 및 형사과 화장실 공사, ○○파출소 리모델링, ○○지구대 신축공사 등 사무환경 개선 공사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격을 하지 못하였고, 소청인 C, B는 ‘○○시장 음악회’, ‘○○영화제’ 등 당면 업무처리로 사격장에 가지 못하였으며, 소청인 D는 2015. 7.경 출근하던 중 낙상으로 인해 좌측안면부 안와골절로 인해 부득이 사격을 할 수 없었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들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① 소청인 A는 약 17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8회 표창을 수여한 점, ② 소청인 C는 2015. 9. 12.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사격을 해야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으며, 약 3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 표창을 수여한 점, ③ 소청인 B는 약 4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창 표창 등 총 5회 표창을 수여한 점, ④ 소청인 D는 약 7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회 표창을 수여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상훈 감경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참작하지 않은 점 등 소청인들의 각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사격 관련 지시명령위반 등 유사 징계사건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처분청은 1회 대리사격의 경우, ‘불문경고’ 또는 ‘견책’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들에게 처한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하고 소청인 D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본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찰청은 부정사격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견책․경고’처분에서 ‘정직’이상 중징계 하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하였고, 정례사격의 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선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여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평소 부단히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있다고 볼 때, 소청인들이 사격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록 소청인들이 바쁜 일정과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하여 사격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추가 사격을 실시하거나 직전 사격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교육담당에게 사격 불참의사를 표현하는 등 어떠한 노력도 없이 E가 가지고 온 표적지와 실탄수령부 및 탄피회수부에 서명한 것은 명백한 부정사격에 해당되므로 본 건 비위 책임에 대한 참작사유로 보기 어렵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는 임의적 규정인 점,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들의 표창 사항을 감안하여 처분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이 외에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격은 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으로 근무성적에 반영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하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소청인들은 사격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정례사격 시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 및 교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사격으로 인해 평가점수를 조작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는 어떤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규정을 지켜 성실히 평가에 임한 다수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측면도 상당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 점, 경찰 내부적으로 사격훈련에서의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정사격자에 대해서는 ‘견책․경고’ 위주의 징계양정을 ‘정직’이상 중징계로 엄중문책 한다는 지시가 있었던 점, 소청인들에 대한 상훈감경대상 표창 등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위원회에서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리사격 부탁으로 인해 실탄 분실이라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