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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4나5371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다마스밴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A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C는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이다.

나. A은 2012. 2. 8. 18: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에서 그곳을 보행중이던 C를 이 사건 자동차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척추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의 부상을 입혔다.

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병원, G병원, H정형외과의원, I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4. 27.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전체 진료비는 49,436,230원{= 보험급여비용 18,288,010원(= 원고 부담금 13,126,840원 C 본인 부담금 5,161,170원) 비급여비용 31,148,220원}이었다. 라.

피고는 2012. 3. 22.부터 2014. 4. 10. 사이에 C에게 합계 30,195,570원을 치료비 등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취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A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