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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7고정88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과천시 C 소재 단독주택의 마당에서 15kg 가량의 진돗개 성 견 2마리와 5kg 가량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가 단독주택의 마당을 벗어 나 다른 사람 등을 물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여 고정하거나 담, 벽 등을 설치하여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18:00 경 개들의 목줄을 단독주택 마당에 있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손수레( 접이 식 카트, 약 10kg )에 묶어 놓은 과실로, 개들이 마침 단독주택 앞 골목길을 피해자 D(34 세) 과 산책 중이 던 애완견에게 달려들어 피해 자가 위 개들 로부터 피해자의 애완견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전부 찰과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매, 사진 1매 [ 피고인은 인과 관계, 예견 가능성, 상해의 결과 등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들을 제대로 묶어 두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들이 뛰쳐 나가 다른 개에게 달려들었고 다른 개의 주인인 피해 자가 이를 떼어 내면서 넘어져 다친 경우 주의의무위반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에 3×7cm 크기의 피부박탈흔과 경미한 부종이 발생한 이상 상해의 결과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