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대출알선업자인 일명 ‘B’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0. 10. 20. 인천동암우체국에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의 개설일자를 ‘2010. 7. 20.’로 고치고, 2010. 7. 20.부터 2010. 10. 18.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입함으로써 피고인이 ‘D’이라는 업체로부터 월급을 수령한 것처럼 변조하였다.
또한 ‘B’은 ‘재직증명서’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입사년도란에 ‘2010년 07월 10일’, 근무기간란에 ‘2010. 07. 10. ~ 현재 재직중’, 근무부서란에 ‘배송부’, 직책란에 ‘사원’, 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이라고 기재한 후 ‘D, 사업자등록번호 : E, 주소 : 서울시 양천구 F 1층, 대표자 : G’이라는 허위 내용의 법인 인감을 찍음으로써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우체국 통장 1부와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를 대출 신청시 제출하도록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신용협동조합에서 보증부서민대출을 신청하면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와 변조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우체국 통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J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변조된 우체국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