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1 앞 노상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3m 정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운전경위 및 거리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