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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