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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8나20713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1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을퍼 3, 4, 5호증”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상단 표 밑 제1행의 “피고 L”을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C),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L’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상단 표 밑 제2, 5행, 제10면 하단 표 안 제10, 11행의 각 “피고 L”을 “L”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3, 7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별지 2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M, N, O,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별지 3 부동산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 X, Y, Z, AA이 각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마친 상태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축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시공하는 대가로 AD동, AE동 중 별지 2, 3 각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일반 분양분 18세대를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D동, AE동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