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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리와 목 부위 통증으로 2011. 6. 13.경 파주시 C에 있는 D,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2011. 6. 13.부터 2011. 7. 7.경까지 위 F한의원에 2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고, 찜질치료를 받는 등 통원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치료만을 받았고,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F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8.경 위와 같이 25일간 위 F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진료비 등을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2011. 7.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회사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60,775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