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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고단1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8. 15:00 경 평택시 C 아파트 상가 내 공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9. 11: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식칼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오른쪽 팔뚝 사진 첨부 경위에 대하여)

1. F의 진술서

1. 아 큐 사인 반응검사결과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 항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