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28 2019도961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판매대금 부분과 각 마트별 2016. 4. 10.까지의 현금 매출금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