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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24 2014고단8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던 중 그곳 주방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부딪친 것은 맞지만 일부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를 하자, 피고인에게 '그냥 화장실에 가세요.'라고 말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 일행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위 식당의 업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지나간 이후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의 일행 G도 경찰에서 위 F의 진술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⑤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기 위해 지나가던 통로가 그리 넓지 않았고(수사기록 56쪽 참조), 이에 피해자와 F 모두 이 법정에서 통로가 좁아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