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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나83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49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8행의 “이자 연 24%”를 삭제하고, 제2면 11행의 “2017. 7. 18.경”을 “2017. 7. 13.경”으로 고치며, 제3면 3, 4행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8행 다음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차용목적은 D 내에서 차량구입자금으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으로 중고차를 매입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위 상사체납금 및 부가세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위 상사체납금 및 부가세 채권이 별개의 채권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상사체납금 및 부가세 채권까지 취득 내지 행사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6행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되” 다음에 "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판매차량에 관한 정산금 채무는 C과 피고 사이에 중고차 매입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제1심에서 C의 피고에 대한 판매차량 관련 미정산금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서 공제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