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0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1 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자마자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소액이고, 업무 방해 범행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