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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170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의 부친 망 C가 2013. 7. 16.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99,374,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된 것이므로,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33,820,000원[= 118,374,000원(=19,000,000원 99,374,000원) × 2/7, 1,000원 미만 버림]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서면, 서증 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부친 망 C가 2013. 7. 16.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1,9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외에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99,374,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행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망 C로부터 2013. 7. 16. 송금받은 1,900만 원의 경우, 피고가 2013. 7. 8. 망 C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8.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99,374,000원의 송금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는 망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