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과 E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받아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데, 한 번 수입하면 약 2,000만 원의 정도의 수익이 있고, 운이 좋을 때는 한 번 수입하면 투자금의 50%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수입 할 때는 원금만 사용하고 수익금은 투자자와 반으로 나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ㆍ판매하여 나온 수익금의 반을 당신에게 준 다음, 다시 8,000만 원으로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ㆍ판매하여 나온 수익금의 반을 당신에게 주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당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진행한 대게 또는 킹크랩 수입ㆍ판매 사업으로 인해 당시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과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피해자의 처남인 H 명의로 7,000만 원을, 같은 해
6. 18.경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 1,000만 원, 250만 원으로 나누어 총 2,2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2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영수증,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