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환송 전 당심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환송 후 당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각각 변경하였다.

1) 법리오해 이 사건 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순한 증거증권에 해당함에도 유통증권성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이 사건 수표에 유통증권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백지보충을 한 시점에서의 구상금 채권 액수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수표 백지보충액 전액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2. 피고인 명의로 전북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7. 2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시공하는 E단지 재건축아파트의 보증시공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수표번호 “F”, 액면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인 대한주택보증보험이 2009. 12. 11.경 위 아파트의 보증시공을 완료한 후 2010. 3. 30.경 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일 “2010. 3. 30.”, 액면금액 “12,585,000,000원”을 보충하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4. 2.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