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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 시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064 | 상증 | 1991-07-16

문서번호

재삼01254-2064 (1991.07.16)

세목

상증

요 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예규(재산 22601-927.1991.07.08) 사본을 참조.붙임 :※ 재재산22601-927-1991.07.0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혼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소유부동산인 상속재산은 민법 1000조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나, 개인 사정으로 민법1019조에 의하여 직계존속인 부모가 법정기한인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재출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형제자매에게 돌아갈 것으로 사료 됨.

○ 이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 상속은 형제자매에게 돌아간다.

(을설)

- 증여로 간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