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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누구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4. 1. 27.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성우디디아이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개 업체에 1,342,19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 2014. 7. 29.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이노텍이엔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9,594,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개 업체에 1,882,874,2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 각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신고표

1. 수사보고(청주세무서로부터 이건 계좌거래내역 조사자료 수신 첨부), 피의자 사용 E 명의 우체국 F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사용 G 명의 우체국 H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I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29.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