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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1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21: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SK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공흥리에 있는 그린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전과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