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지간으로,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 라는 귀금속 판매점을 함께 운영하며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부산 사상구 G 건물 4 층 4183호에서 ‘H’ 라는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귀금속을 네이버 스토어( 상호명: I), 카카오 스토리( 상호명: J)를 이용하여 전국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0.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위 ‘F’ 매장에서, 위 C에게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 992점( 정품 시가 약 15억 7,077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보관 1) 2017. 7. 27.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27. 경 위 ‘F’ 매장에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미국 ‘ 티파니 앤드 캄파니’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펜던트, 귀걸이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티파니 앤 코 (TIFFANY & ;CO)'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펜던트, 귀걸이 등 귀금속 25점( 정품 시가 약 1,905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2017. 8. 28.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28. 10:08 경 위 ’F‘ 매장에서,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귀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