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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3 2013고정2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수업을 운영하는데, 위 사업장에서 2012. 7. 30.부터 근로하다

2012. 9. 8. 퇴직한 B의 2012년 8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500,000원의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2013. 2. 13. 법원 접수)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