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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4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약 3억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한다는 합의 조건이나 피해자들이 입었을 물질적ㆍ정신적 피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실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와의 기존 업무방식이나 퇴사 경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은 이미 퇴사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판매실적과 관련한 압박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상위권의 판매실적을 유지하고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채무를 지면서까지 무리한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여 오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불측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도 합의하여 결국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죄전력 및 그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