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370,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회사는 수출입업, 섬유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은행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및 은행법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예금 계좌개설 원고 회사의 관리본부 소속 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12. 30. 피고 은행과 가입금액 30억 원, 이율 연 4.13%, 만기 2012. 12. 30.로 하는 국민수퍼고정금리형-만기일시지급식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에 관한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30억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D의 이 사건 예금 중도인출 등 1) D은 2002.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 회사의 관리담당이사 대우로서 자금 및 회계관리, 총무,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원고 회사 관리본부 소속 B의 품의를 받아 직접 대표이사에게 자금 집행에 관한 결재를 받았으나,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단독으로 자금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다. 2) 그런데 D은 2012. 6. 22. 미리 위조한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 위조한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작성한 위임장(위임자 : 원고, 수임자 : D, 위임사항 :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타행 송금),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예금 계좌의 통장 및 인감분실 등록을 한 후 위 계좌를 중도해지 하였다.
3 피고 은행에서는 ‘고객 Response SMS’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특정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발생시 처리결과를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로 SMS 통지하고, 고객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래인 경우 피고 은행이 회신을 받아 정당거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 절차였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