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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9 2013고단2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9-148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논현14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정확한 제동 및 조향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는 D 운전의 피해자 E(합자) 소유의 F 시내버스의 앞범퍼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이드범퍼 교환 등 피해자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487,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약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 소래풍림아파트 안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전항의 사고로 피해자를 뒤쫓아 온 위 D을 발견하고 재차 위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차단기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였다.

마침, 전항의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G(55세)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차단기 앞에 멈춰있는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를 피해자 운전의 H NF쏘나타 택시로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뒤를 살피지도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