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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7312 (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 C, D은, 베트남 아이가 마치 A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2.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2. 9. 21:03경 위 F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과 G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H(면허번호 I)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F산부인과의원 및 H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3동주민센터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J, 부 A'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 부정 발급, 여권 불실 기재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1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J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3. 3. 12.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J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