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노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이고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고, 부양해야 하는 아픈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들의 가족 등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