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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01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12. 6. 4. 소외 A과 B에게 변제기를 2013. 6. 4.로 약정하여 9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김해시 C 지상 집합건물(D건물)의 구분건물인 321호와 369호에 2012. 6. 4.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당초 321호와 369호는 321호였는데 2012. 7.경 위와 같이 구분되었다. 한편 위 은행은 369호에 대하여는 2012. 8. 9. 별도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동일 위 10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줌으로써 위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순위로 되었다), ② 2014. 4. 18. 당시 위 321호와 369호의 가액은 합계 21억 1,500만 원이었던 사실, ③ 위 A은 2014. 4.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소외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④ 한편 위 은행은 2014. 6. 26. 원고에게 위 대출과 관련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채권액은 원금 9억 원, 가지급금(위 은행의 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지출액) 7,376,590원, 이자 44,867,383원을 합한 952,243,973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