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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3 2015고정70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선진-코크 본드는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5. 1. 20. 10:30경부터 13: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302호에서, 불상의 상점에서 구입했던 위 본드 1개를 검정색 봉지에 짜 넣은 다음에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감정인 D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