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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7 2014가합2302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4.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차용 (1)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는 1999년경 고양시 덕양구 F 등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7개 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부부인 원고들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11. 20.경 부도를 낸 이후에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0. 2. 10. 고양시 덕양구 G, H, I 각 토지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는 한편,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중 3, 4동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6동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9. 6. 3. 영동새마을금고로부터 J 명의로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3동 부지 중 일부인 고양시 덕양구 H 대 57㎡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영동새마을금고,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억 1,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해

8. 5.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소외 회사의 전무 K 명의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K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L 토지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 3동 부지인 I 외 1필지에 관하여 채권자 농협중앙회, 채무자 K,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소외 회사의 부도와 채권단 구성 (1)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에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2000. 11. 20.경 부도나는 바람에 철근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현장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 일부는 2002년 초경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단을 결성하자는 논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