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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3: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 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미 5년 이상 경과하였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2%로서 비교적 낮은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