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2 차로의 도로를 신문사거리 방향에서 서 문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 여, 79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8. 21:02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 인 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폐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및 그에 첨부된 의사 소견서( 중 상해 여부)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